'섹시듀오' 폭시, 선정성 이유로 뮤비 방송 불가

2010. 3.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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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엘프녀' 한장희를 영입해 음반 출시를 앞둔 그룹 폭시의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판정을 받았다.

폭시의 소속사 측은 12일 "타이틀곡 '왜 이러니'의 뮤직비디오가 SBS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장희의 수영장 씬과 다함의 침실에서의 립싱크가 다소 선정적으로 비추어 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이번만큼은 심의 규정에 맞추려고 많이 애썼고 장희의 영입으로 과거 폭시의 과한 선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 했는데 정말 난감하다. 장희도 안무실에서 연습하던 중 이 사실을 알고 3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소속사는 뮤직비디오 제작팀과 상의해 문제가 된 부분은 편집한 뒤 재심의를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번 뮤직비디오의 티저를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폭시는 엘프녀 한장희의 합류 이전에도 1집 타이틀곡 '야한여자' 뮤직비디오에서 다함의 용 문신과 기모노 복장 등이 논란이 돼 방송 불가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진 = 뮤직비디오 스틸컷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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