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금산분리 완화 '제동'

[한겨레] 여야 합의…금융자회사 3개이상때 의무화
대주주 출자·경영능력 등 적격성 심사받게
여야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 산하에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2년간 여야 이견으로 표류해온 공정거래법 개정이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합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뼈대는, 금융자회사가 보험사를 포함해 3개 이상이거나 금융자회사의 자산합계가 20조원 이상인 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일반지주회사 밑에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둔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차·롯데·한화·동부·동양 등 6개 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시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둬야 한다.
중간 금융지주회사가 설치되면 금융자회사를 설립할 때 법에 따라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경영능력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통합 건전성 감독을 받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일반자회사의 부실이 금융자회사로 옮겨가는 부작용은 막자는 취지다. 이밖에 개정안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20%(비상장기업은 4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 전환 때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대로 통과되면 금융자회사의 규모가 작은 에스케이·두산·씨제이 등 지주회사체제의 재벌들은 추가부담없이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삼성·현대차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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