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뒤늦게 '스타2' 연령등급 표기

연령등급 표기 의무를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던 `스타크래프트2`(스타2) 불법 서비스 문제가 해결됐다. 블리자드는 26일 새벽 `스타2` 첫 번째 패치를 실시하고 게임 접속화면에 `15세 이용가` 연령등급을 표기를 해 놓았다.
블리자드는 `스타2` 연령등급 표기를 포함해 밸런스 조절과 버그 수정을 골자로 하는 0.3.0패치를 진행했다. 모든 게임물에는 연령등급을 표기해야 한다는 게임산업진흥법의 등급표시 의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비공개테스트를 진행한지 일주일만에 이뤄진 일이다.
블리자드는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강행해 물의을 일으켰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게임 내 연령등급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연령등급 표기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 윤지윤 홍보팀장은 "스타2는 패키지게임이지만 배틀넷이라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있어 온라인게임 표기방법에 따라야 할지 블리자드 측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에 질의를 했고 이후 게임위로부터 패키지와 온라인상 모두 등급표기 할 것을 권고받아 해당 내용 반영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연령등급 표기방식에 대한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본토 시장인 미국에서는 사전에 규정을 파악해 사이트 상에 등급표기를 진행해 놓고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국내 여론의 비난을 면키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본지 보도 이후 부랴부랴 등급표기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블리자드코리아는 "베타테스트 시작 전 게등위에 블리자드가 먼저 등급 표기 관련 질의를 했고 패키지와 온라인 상 모두 등급표기할 것을 권고받아 본사에 전달해서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이트 상에 연령등급 표시를 하는 일이 복잡한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거나 오랜 개발 작업을 거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는 지난 12일 게등위 `권고` 이후에도 보름 가까이 시간을 끌어온 것으로 나타나 해명의 신빙성을 떨어지고 있다.
특히 연령등급 표기 의무를 관리감독하는 게등위는 사실상 일주일 동안 무단 테스트를 진행했던 한 것만으로 위법사실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게등위에 사법권이 없는 탓에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경 게임물사후관리 팀장은 "블리자드가 연령등급을 표기하지 않고 게임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분명 법을 위반한 행위이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경찰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타2`는 이날 패치로 각 종족 유닛들의 능력치가 일부 조절되었으며 `대량소환`과 `되먹음` 등 특수능력도 생겨났다. 또한 적정 수준의 컴퓨터에서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그래픽 설정을 재조정했다. 패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틀넷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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