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니지' 아이템 현금거래 '무죄' 확정

2010. 1.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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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리니지` 게임머니(아데나)를 현금거래 한 이용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 게임머니와 아이템 현금거래가 불법이 아님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이를 약관으로 규제해 온 게임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온라인게임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이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아데나를 2억3400여만원 어치를 구입 후 타인들에게 되팔아 2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3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협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환전을 금지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여야 하나, `리니지`의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리니지`와 같은 게임의 게임머니 획득이 룰렛게임보다 우연적 요소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속칭 고스톱, 포커 게임을 통해 얻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2심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고스톱과 포커 같은 것과 달리 이용자들의 노력과 시간을 들인 결과물"이라고 판단해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리니지`를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는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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