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명예훼손' 네티즌·언론사 고소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32)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과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 사건 조작설' 등의 내용을 게재한 네티즌 3명과 이를 보도한 주간지 대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지난 12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네티즌 3명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정의포럼' 카페의 핵심회원들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글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뒤 주간지에 이를 제보했다"며 "이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해당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주간지에 대해서도 "언론사는 기사화 이후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면, 피해받을 사람의 반론을 실어주거나 최소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해당 주간지 측은 다음 아고라에서 떠도는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미네르바 사건조작에 검찰간부 4명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박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 박 변호사의 보좌관 김모씨, 다음의 석종훈 전 사장, 언론사·방송사 관계자 등이 관련됐다'는 글과 함께 사진, 이력 등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이들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문제의 기사는 1월3일자 < 최초공개 1탄 "미네르바 박대성은 조작된 인물" > , 1월5일자 < 미네르바 조작 사건 기획자는 정권 핵심부 K씨 > 라는 제목으로 주간지에 개제됐다.
기사에는 "미네르바 박씨는 조작된 인물이며, 미네르바 사건도 당시 검찰 수뇌부에 의해 조작됐다. 사건 배후에는 이공계 출신 정권 핵심인사 K씨가 있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담겨있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지난해 4월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즉시 항소했으나 아직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박씨는 1심 무죄 판결로 석방된 이후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화제가 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에서 열린 '한국경제전망 및 투자전략 부산 세미나'에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씨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신동아는 2008년 연말 "K씨가 미네르바"라는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으며, 이후 박씨가 체포됐음에도 거듭 "K씨가 미네르바가 맞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동아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오보임을 인정, 결국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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