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가수, 프리스타일 Y 표절..100억원 소송
유상우 2009. 12. 10. 16:57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힙합 듀오 '프리 스타일'의 전 매니지먼트사인 에이치뮤직이 중국에서 100억원대 저작 인접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에이치뮤직은 10일 "프리스타일의 3집 수록곡 'Y'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유니버설뮤직 차이나와 CP 회사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 사무소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Y'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치뮤직은 25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에이치뮤직에 따르면, 2005년 한국 에이전트를 통해 유니버설 소속 대만 그룹 '에너지'에 한해 'Y'의 리메이크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계약 범위를 넘어 가수 판웨이보(29·사진)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란 노래로 프리스타일의 곡을 리메이크, 인기를 얻었다.
에이치뮤직은 "대만 유니버설이 사전 동의 없이 'Y'의 원곡에 목소리만 새로 입히는 방법으로 음원을 불법 사용했으면서도 부인했다"며 "중국 감정기관 분석 결과 원곡과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말을 바꿔 에이전트를 통해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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