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밀거래에 총기 불법개조까지"..5명 검거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공기총을 소총으로 불법 개조하고 실탄을 밀거래한 점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8일 22구경 소총 실탄 400발을 밀거래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박모(45.경북 상주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5.5mm구경 공기총을 22구경 소총으로 불법 개조한 뒤 22구경 실탄 100여발을 사용한 김모(36.경북 예천군)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박씨로부터 구입한 실탄을 김씨에게 판매한 이모(51.경북 예천군)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초 경북 상주시 냉림동 자신의 집 앞에서 이씨에게 22구경(5.59mm)소총 실탄 400발을 3차례에 걸쳐 모두 8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이씨는 박씨로부터 구입한 실탄을 120만원을 받고 김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월께 자신의 집에서 5.5mm구경 공기총 1정을 22구경 소총으로 불법개조한 뒤 수렵실험용으로 사용하고, 총기 개조를 위해 총열 2개를 보관하는 한편 이씨로부터 구입한 실탄 가운데 103발을 사용하고 100발은 권모씨(40.경북 예천군)에게 3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개조한 총기 2정과 총기 개조를 위해 보관해온 총열 2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실탄 297발을 압수했다.
이들이 밀거래한 22구경 실탄은 25m 임파이어권총, 50m 소총 등 사격경기와 수렵용으로 일부 사용되며, 사람과 동물에 대한 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량 수입되고 있는 22구경 실탄은 현재 공식적으로 군과 경찰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식 수입된 실탄의 경우 사격선수 등 22구경 총기 소지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실탄을 처음 유통시킨 박씨는 2001년 숨진 A씨로부터 실탄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탄의 출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실탄을 밀거래해왔으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수렵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경이 5.59mm인 22구경(0.22인치)은 근본적으로 구경 5.5mm 총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에따라 5.5mm구경 공기총의 격발장치를 개조하면 22구경 실탄의 발사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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