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는 못말려' 선정성·폭력성 방통심의위 심의

2009. 12. 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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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15세이하 시청등급) 만화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선정․폭력 등 유해 내용에 대해 중점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여론의 지적이 많았던 만화 '짱구는 못말려'를 대상으로 본격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경우, 일본 성인만화를 토대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성인수준의 표현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TV판 프로그램과 극장판 프로그램이 케이블TV (투니버스, 애니원, 애니박스, 챔프 채널)에서 주로 '7세이상시청가(TV판)', '12세․15세이상시청가(극장판)'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

이번 '짱구는 못말려' 만화 프로그램 중점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 아동ㆍ청소년의 지적 수준과 정서,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성(性)적 표현, ▲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인성발달과 정서함양에 실제적․잠재적 악영향을 미치는 엽기적 행동, ▲ 성인(주로 여성)의 외모․인격을 비하하거나 말대꾸, 반말을 사용하는 등 예의없는 언행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지난 2일(수),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서 심층 논의한 바, 짱구가 ▲여성의 치마 속을 훔쳐보는 장면, ▲여성의 다리에 엉덩이를 비비고 바지를 벗겨 속옷이 드러나도록 하는 장면 등은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선정적이고 모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빠 목을 향해 낫을 겨누는 장면, ▲성기와 엉덩이를 빈번히 드러내는 장면, ▲엄마 속옷을 머리에 쓰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장면 등은 아동의 올바른 행동양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낮잠을 자고 있는 엄마에게 "요괴아줌마가 자고 있네"라고 운운하는 장면, ▲ 아빠에게 "하여간 덜렁이라니까"라고 말하는 장면 등 올바른 예의범절을 해치는 내용은 관련 심의규정과 시청등급을 위반하였다는 자문 결과를 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심의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논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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