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정자 '건축물인가, 조경시설인가'
부산 연제구청 이중 잣대 물의… 건축주 5년째 가슴앓이"담당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문의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었는데 불법건축물이랴뇨~"부산 연제구 거제동 삼태극한의원 남궁정(52) 원장은 병원 옥상에 설치한 조립식 정자문제로 5년째 분통을 터트리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남궁 원장이 지난 2005년 9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356㎡)규모의 병원 건물을 신축할 때 옥상에 조경 및 환자 등 휴게공간으로 14.9㎡ 규모의 조립식 육각형 정자를 지으면서부터.
그는 정자를 짓기 전 부산시 조경과를 방문, 조경시공업체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설치 가능 여부를 타진한 결과 '옥상조경은 권장사항으로 가능하다'며 관할 연제구청 건축과를 찾아가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그는 연제구청 건축과를 3번이나 찾아가 과장과 담당자를 만나본 결과 '고착시키지 않으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업체에 조립식 정자 시공을 의뢰했다.
그는 착공 직전 다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 3가지 방법을 소개받아 이 중 하나를 택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2개월 가량 지난 뒤 연제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시공 전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수 차례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제구청은 같은 해 11월30일 정자 철거를 위한 이행강제금 187만여원을 부과했다.
남궁 원장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납부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2006년 경찰에 고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구청으로부터는 1년에 3~4번씩 납부 독촉장을 받았다.
그는 이 사건을 항고했지만 기각됐으며 최근 부산지검으로부터 벌과금 납부독촉서와 강제집행 예고장까지 받았다.
남궁 원장은 연제구청의 행정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올들어 인천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옥상조경용 정자의 성격에 대해 조회한 결과 모두 '거실형태가 아닌 조경 및 휴게목적의 정자라면 일반건축물이 아니라 조경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지난 7월 부산시에 다시 질의한 결과 '옥상 정자는 휴식제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조경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까지 받았다.
특히 옥상 정자 건립 직후 불법 건축물로 판단했던 당시 연제구청 건축과장과 최근 정자성격의 유권해석을 내린 부산시 건축정책담당이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인근 부산의료원, B의원 등 옥상에 설치된 정자는 모두 조경시설로 인정을 받아 이중잣대 논란과 함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푸른 부산 가꾸기' 차원에서 옥상조경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연제구청에서는 지난해 11월 정자를 포함해 '옥상조경 우수사례 사진전시회'까지 열기도 했다.
남궁 원장은 "사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받아 시공했지만 행정담당과 철거담당 부서간 협의 부재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후 행정행위를 철회하기 어려워 그대로 진행된 것 같다"며 "잘못된 행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제구청 관계자는 "(지붕과 기둥 없는 정자는 없는데도)지붕과 기둥만 있으면 건축물로 보고 있으며 당초 건물 설계도서에 정자 등 조경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옹색한 변명을 했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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