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도 '다운계약서' 나올라

김수홍 MTN 기자 2009. 11. 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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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홍MTN 기자]< 앵커멘트 >

정부가 전월세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에도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도입 후에도 각종 편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공개토론회장.

150여 명 공인중개사들이 회장을 점거해 행사가 한 시간 가량 늦어지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중개사들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김이탁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성공의 전제조건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실제 임대료를 신고해야 한단 겁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수입원이 공개되는 공인중개사들이 솔직하게 실거래가를 신고할 지에 대해선 중개사들 스스로도 의문을 표합니다.

[인터뷰]양동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

"공인중개사는 근 30만 명에 다다릅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중계약서 등...업계는 불황이고 그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단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도 변숩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 보증금보다 낮춘 '다운계약서'를 세입자에게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정보가 쌓일 경우 전세시장이 안정돼 보이는 착시현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용진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매매 계약 실거래가 신고에서 나타나듯이 다운계약서 등 편법 불법적인 부분도 제도 도입으로 양산될 수 있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과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성실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함께 검토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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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홍MTN 기자 shong@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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