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LTV DTI 규제 확대 적용 (상보)

2009. 10.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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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여신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보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현재 비은행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에서 40~55%가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를 적용 받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로 60%로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 도서지역 등은 물론 5000만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11일까지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으로 등록된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며 "향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편법대출 등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남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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