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한사람 명의로 카드 쓰세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올해까지였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기간을 2011년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 밖에 국세 카드 수납 등 다른 정책도 발표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활용을 통한 재테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직까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인 명의로 카드를 2장 발급받아 남편과 부인 모두 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이는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기준 때문이다. 현재 기준은 카드 사용액에서 연봉의 20%를 제한 뒤 남은 금액의 2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1년간 1000만원어치 카드를 사용했다면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을 제한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이를 맞벌이 부부에게 적용해 보면 각각 4000만원을 받는 부부가 1000만원씩 카드를 사용했다면 부부 합산 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 명에게 몰아주면 공제액은 크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 부인 명의 카드 2장을 부부가 써 부인이 2000만원을 쓴 것으로 계산된다면 부인은 2000만원에서 연봉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을 제한 1200만원의 20%인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명의를 몰아주니 공제금액이 부부 합산 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각자 카드를 사용하면 제해지던 남편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액을 부인 앞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에, 자녀 공제 등 다른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한쪽의 소득이 매우 높아 적용 세율이 높을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신용카드 공제까지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
다만 이번에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합산 연봉 1억원인 부부가 연봉 4000만원인 부인 명의 카드로 연간 30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440만원의 소득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면서 44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공제액이 300만원이 되는 지점까지 한 명의 카드를 사용하다 이후부터는 다른 쪽 명의의 카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 밖에 국세 카드 수납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카드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 예정이다. 한도까지 많은 국세를 낼 예정인 사람은 카드사 마케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수수료 1.5%를 국가가 아닌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박유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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