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그룹, 스와핑, 관음 섹스클럽 성행 '충격'
"두근두근 정말 주체할 수가 없네요. 다음에 가면 또 어떤 분들일까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서울 강남에 연인끼리는 물론이고 손님으로 온 남녀들 가운데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성행위 등 노골적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클럽이 등장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부부, 연인 등 남녀 쌍쌍끼리 이 클럽을 찾은 손님들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룹성교나 스와핑(두 쌍 이상의 부부, 연인 등이 상대를 바꿔가며 성행위를 하는 것)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즐기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번화가에 지난 19일 '커플 테마 클럽'이 개업해 성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방문 전 인터넷 회원제 방식으로 손님을 모집ㆍ등록하고 있는 이 클럽은 홈페이지상 성인인증을 통해 가입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남녀 한 쌍씩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고 홍보되고 있는 이 클럽에서는 유사 성행위를 비롯 그룹섹스, 스와핑 등 실제 성행위도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손님들은 '관음(觀淫)과 전람(展覽)'이라는 클럽의 표어대로 다른 이들의 성행위를 지켜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클럽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루에도 몇 건씩 "느낌 좋았다", "내면의 모든 걸 솔직하게 여는 듯 했다"는 식의 글을 올리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따로 마련된 대화창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다른 쌍들과 시간을 정해 만남을 약속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작 경찰은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사회적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매매, 마약거래, 인ㆍ허가상 불법 등이 없는 상황에서 남녀가 자발적으로 찾아가 한 행동이라면 해당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클럽의 운영진과 방문자 처벌 가능 여부를 두고 형사법학자들 사이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완전 합의가 이뤄졌다면 공연음란죄로 손님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과다노출 정도의 경범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법과 별개로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또 "밀폐된 공간이라지만 10여 명이 볼 수 있으면 공연으로 봐야하며, 다른 손님들이 성행위이 동의했더라도 보는 사람의 동의 여부에 관게없이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면서도 "공연음란 교사ㆍ방조의 문제는 법리가 정리되지 않아 업주 처벌이 곤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클럽 운영자는 이같은 법적 문제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변호사ㆍ법무사 등을 만나본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고용된 종업원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지금의 추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고문변호사 영입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위법성을 우려하는 회원들을 꾀고 있다.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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