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홈페이지 공개
박대로 2009. 5. 10. 12:04
【서울=뉴시스】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알리기 위해 상표명을 'e세로'로 정하고 10일 전용 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조기 개설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새 이름인 e세로는 e(electronic 전자)와 세금(稅), 그리고 길(路)의 조어다.
국세청은 e세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를 위한 길'이라는 뜻이다. 알파벳 'e'는 빠르고(express), 간편하고(easy), 경제적(economical)인 전자세금계산서의 속성을 표현한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납세자가 손으로 작성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가리킨다.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국내외 기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마련했다. e세로 전용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10월께 완성할 계획이다.
박대로기자 daer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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