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능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송창헌 2009. 5.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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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유동성 위기 등을 견디다 못해 제 1,2차 건설.조선사 구조조정에 나란히 워크아웃기업(C등급)으로 분류된 뒤 최종 부도처리된 삼능건설과 주력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한주 수석부장판사)는 6일 "삼능건설과 주력계열사인 송촌종합건설, 삼산기공, 목우강재, 송촌건설 등 5개 법인이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기업의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삼능건설과 송촌건설, 송촌종건은 이승기 삼능건설 대표를, 목우강재는 이종련 전 KTFC 대표이사(전 한국산업은행 근무)를, 삼산기공은 이길범씨(전 한국산업은행 근무)를 각각 임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달 2일 19억2600여만원의 어음 부도를 낸 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부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법정 조사위원에 의뢰, 이들 기업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서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채권단이 3∼4개월 뒤로 예상되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도 이를 인가하면 삼능건설과 4개 계열사는 계획안을 수행하며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부실 규모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해 회생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경우 채권단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 문제여서 실사결과가 '광주지역 톱(Top) 건설사'인 삼능 회생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채권단 역시 일부 빚을 탕감해주는 양보를 하는 것이 통례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는 회생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며 기업 회생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돼 중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능건설은 시공능력평가 80위 건설업체로, 토목과 건축, 전기, 환경 플랜트 등이 주력이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2800억원으로 광주건설협회 95개 회원사 중 단연 1위고, 국내 1000대 기업에도 포함될 만큼 지역 대표건설사로 꼽힌다.

2002년 토목 전문기업인 송촌종건을 인수한 데 이어 2003년 시행사 '더앤 시티' 등을 인수, 자체 분양사업을 실시하는 등 토목 이외의 영역에도 활발히 진출했다. 삼능은 현재 광주 첨단지구 주공임대아파트 1232가구, 경기도 양평 코아루아파트 136가구 등을 시공중이다.

삼능 핵심 계열사인 송촌종건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1523억원으로 전국 136위를 마크했다. 2011년 완공예정으로 부산 양산 주공아파트(공정률 8%)를 시공중이며, 보성 벌교~순천 주암 도로공사(7㎞)의 시공사이기도 하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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