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솔로곡, '가사' 이어 '뮤비'도 방송부적합 판정

2009. 1.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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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방송연예팀 김재윤 기자]

빅뱅 승리의 솔로 데뷔곡 '스트롱 베이비'가 가사에 이어 뮤직비디오 심의에서도 암초를 만났다.

KBS 심의실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엔 승리의 키스신 장면들이 담겨 있었으나 지상파 방송을 위해 승리측은 키스신을 삭제한 뒤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뮤직 비디오 앞부분에 나온 글귀가 문제가 돼 심의에서 반려됐다.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는 MBC와 SBS에서는 심의가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측은 "현재 재심의 여부 등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뮤직비디오 스토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또 문제가 된 부분이 편집 가능한 부분이면 수정, 재심의를 요청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심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뮤직비디오에 앞서 '스트롱 베이비'의 가사도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지난 11월 앨범 발매 당시 가사 속 '크랙'(Crack)이라는 단어가 마약을 은유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소속사측은 문제가 된 '크랙'을 박수를 의미하는 '클랩'(Clap)으로 수정해 재심의를 요청, 지난 8일 가사 재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승리도 MBC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보다 한 주 늦은 지난 9일 KBS '뮤직뱅크' 무대에서 이 곡을 선보였다.kjy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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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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