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 현금거래상 정식재판서도 유죄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매매한 혐의로 처음 기소돼 약식재판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이 도박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 게임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이미 1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3단독(이의영 판사)은 24일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매매한 김모(32) 씨와 이모(32)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이씨는 올해 3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선고재판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현금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이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게임에만 적용된다는 문구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의 어떤 부분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일반 온라인게임의 결과물도 환전을 업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개인 간 현금거래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니지의 게임머니는 게임 내 각종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며 2008년 12월24일 현재 100만 아덴(리니지 게임에서 돈을 세는 단위)당 7천~8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16~7월6일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의 `삽니다', `팝니다' 게시판을 이용,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10% 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이를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았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천여 명과 2억3천400만원 상당을 거래해 약 2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거래하는 것은 게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며 "법원은 이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게진법에서 규정하는 현금거래 금지 대상에 모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이 온라인게임 현금거래상에 대한 첫번째 정식재판 결과인 만큼 앞으로 현금거래 규제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현금거래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도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게임산업개발원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심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시장 규모는 2006년 약 8천30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미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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