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관련 경찰 보도자료
[CBS사회부 정보보고]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경찰 보도자료
1. 발생일시 및 장소: 08.10.20 08:15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2. 피의자: 무직 정xx(30). 2003년 9월부터 고시원 거주
3. 피해상황
*물적피해: 지상5층 지하1층 건물 중 3층 일부전소(피해액 1천만 원 추정)
*인적피해: 총 13명(남4, 여9)
*피해정도: 사망6(여성 6, 자상5, 추락사1) 중상4, 경상3
*사상자현황: 순천향 6(사망3, 중상1, 경상2)/ 강남성모 3(사망2, 중상1), 영동세브란스(중상1, 경상1)/ 흑석중대1(사망1), 연세병원1(중상1)
4. 사건개요
087.10.20 08:15경 동 고시원 3층 b12호 자신이 거주하는 방 침대 위에 라이터용 휘발유(일명 지포기름)을 뿌리고 일회영 라이타로 불일 붙인 뒤, 연기를 피해 복도로 뛰쳐나온 피해자 10여 명을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찔러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게 한 것
5. 사건진행상황
08:15경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3층 b실 12호에서 지프라이터용 휘발유 2통을 침대에 뿌린 뒤 1회용 라이터로 불 붙임.
08:20경 고시원에 연기가 차자 고시원 3층 복도등으로 뛰어나온 피해자 5-6명을 소지 칼로 찌름
08:30경 고시원 4층으로 올라가 같은 방법으로 4-5명 찌름
08:51경 112신고접수 출동
09:20 동소 4층 창고 방에 숨어있던 피의자 정 씨 검거
6. 범행 추정 동기
중학교 재학 중 자살 시도(정신과 치료는 없음)
금전적 압박: 생활비(고시원비, 핸드폰 요금)/ 벌금 150만 원(향군법 위반 벌금 수배) 및 추가 조사 후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압박감
*정확한 범행동기는 피의자 조사 후 추가발표예정
7. 소지한 흉기 등에 대한 출처
사시미칼(1점)-05년 여름 동대문 중앙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진술과도 칼(2점)-05년 여름경 논현동 시장에서 구입가스총(1정)-04년도 2월말경 포이동에서 구입
휘발유: 금년 초 논현동 편의점에서 구입
8. 피의자 상경 후 활동
*02.8경 경남 합천에서 홀로 상경
*03.3~08.4경까지 강남 경기지역의 식당 서빙, 주차요원으로 근무
*08.4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지냄
9. 향후 수사계획현장 정밀감식을 통한 범죄사실 구증범행동기 및 범행 도구에 대한 보강수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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