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경력 파문' 김희경, 미스코리아 박탈 결정

[마이데일리 = 안효은 기자] 과거 누드 모델 경력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2008 미스코리아 美 한국일보 김희경이 결국 선발 자체가 무효화됐다.
미스코리아 대회 주최사인 한국일보는 12일 한국일보와 스포츠한국 지면에 이같은 사항을 공지했다.
한국일보측은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2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7명의 2008 미스코리아가 국민의 축복 속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미스코리아 미(美)로 선발된 김희경 양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대회 직후 밝혀졌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건과 관련해 11일 심사위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만장 일치로 선발 무효화를 결정했으며, 주최사인 한국일보사는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해 김 양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보 선발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사는 "후보자 자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당선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Korean Envoys For Peace, Environment, Children'(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환경을 지키며, 어린이를 보살피는 한국의 대표 사절)이라는 21세기 새 지향점에 맞도록 미스코리아 대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희경은 미스코리아로 선발된 후 듀엣 그룹 슬로우 잼의 성인등급 뮤직비디오 'Feel good' 를 비롯해 성인 모바일 화보와 노출 수위가 높은 누드집 등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 당시 김희경.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안효은 기자 pando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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