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른 旗보다 높게 단다

국무회의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앞으로 국기(태극기) 게양대를 새로 설치할 때는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태극기가 다른 깃발보다 높게 게양되는 것은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깃발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짝수일 때는 중앙부의 2개 가운데 왼쪽편을 각각 국기 게양대로 지정해 다른 게양대보다 깃폭만큼 더 높게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게양대가 2개일 때와 유엔기를 포함해 외국 국기와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할 때는 게양대의 높이가 같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기 게양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같았으며 게양대의 숫자가 홀수일 때는 중앙, 짝수일 때는 맨 왼쪽의 게양대를 각각 국기 게양대로 사용해왔다.
또 기존 게양대 가운데 가장 높은 국기 게양대가 있을 때는 이 게양대에 국기를 달면 된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국기 게양대는 당장 새 방식에 맞춰 개선할 필요는 없으나 정부 청사와 공공기관은 가급적 새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한다는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상당기간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이 병행 사용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의 게양 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특히 올해가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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