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벨기에, 독극물 투여까지 안락사 허용

2008. 5. 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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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어떻게…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는 안락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추세다. 일부 국가는 객관적으로 의식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부터 인공적 생명연장조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포함)뿐 아니라 독극물을 투여해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다. 2002년부터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 역시 형법에서는 환자의 요청에 의한 안락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촉탁살인죄와 자살방조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은 ▦환자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요청이 있거나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다고 의사와 환자가 확신하는 경우 등 6가지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약물을 주사해 환자를 사망케 하더라도 형법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락사법은 없다. 적극적 안락사도 모든 주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리건 주가 1997년 주민투표를 거쳐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의 요청으로 치료행위가 중단된 경우 자연사로 보고 의사를 면책한다는 '자연사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해 의사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도리어 가족들이 치료중단을 거부하는 의사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오래 전부터 중환자들에게 치료거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연사법을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도 2000년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했다. 한정환 선문대 교수(법학)는 "서방 대다수 국가가 통상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의사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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