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알몸 신체검사' 폐지
2008. 3. 30. 13:00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4월1일부터...속옷·가운 입은채로 검사받아]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교정시설의 '알몸 신체검사'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알몸 신체검사를 4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에서는 법무부 '계호 근무준칙'에 따라, 부정한 물품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
연간 9만여명의 신입 수형자 중 항문 등을 이용해 담배와 같은 부정물품을 반입, 적발되는 경우가 평균 15건에 이른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입소 및 이송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알몸검사를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가 지난해 9월 낸 진정사건에서 '피의자를 신체검사하면서 알몸상태로 검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 증가세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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