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FEATURE]기내 면세점, 발품 덜고 알뜰하게 쇼핑하기

해외여행의 커다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인 쇼핑은 '좋은 물건을 얼마나 저렴하게 사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여행자는 해외여행지, 공항, 비행기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이 중에서 기내 면세점은 해외여행자가 마지막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기내 면세점에서는 발품을 팔지 않고 즉석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다.보통 기내 면세품은 항공사를 막론하고 대개 향수, 화장품, 액세서리, 주류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전자제품, 손목시계, 담배, 초콜릿, 볼펜 등이 라인업에 추가된다.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기내 면세점을 실시하고 있는데, 종류별로 가장 많은 것은 화장품이고 그 다음이 위스키와 코냑 같은 주류다.기내 면세품은 탑승 구간에 따라 탑재되는 품목의 수가 다르다. 한-중, 한-일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은 90여 품목만을 싣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옌타이(煙臺), 인천-웨이하이(威海), 인천-다롄(大連) 노선에서, 대한항공은 부산-후쿠오카 노선 등에서 아예 기내 면세품을 항공기에 싣지 않는다.▲ 기내 면세점 과연 얼마나 저렴할까사람들이 기내 면세점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실은 과연 인천 공항, 기내 면세점, 도착지 공항 중 어느 곳이 가장 저렴할까, 이다. 쇼핑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가격이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기내 면세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는 싸지만, 다른 면세점과 비교하면 그다지 싸지 않다.보통 기내 면세점의 화장품과 향수는 시중 가격보다 대략 30∼40% 정도 싸지만 동일 상품을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가격과 비교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일반 면세점들은 회원 제도를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정기 세일을 실시하지만, 기내 면세점에는 이러한 할인 행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이에 비해 주류는 확실히 저렴하다. 국내에서 인기 있는 기내 면세점의 양주는 발렌타인, 로열 살루트, 조니워커 등인데, 대부분 시중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한편 항공사들은 매달 한 차례식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큰 폭으로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도 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까지 296달러에 판매하던 캐논 IXUS 70의 가격을 2월부터 253달러로 인하했다.▲ 기내 면세점 쇼핑 요령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원화, 엔, 달러, 유로 등 4종류의 화폐를 받는다. 기내 면세점에서 기준 통화는 달러이며, 달러화에 대해 적용되는 환율을 산정한 뒤 원화로 지불할 수도 있다.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기내에서는 타인 명의의 카드를 쓸 수 없지만 인터넷 기내 면세점에서는 가능하다. 또한 기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한도 금액은 500달러 혹은 60만 원이고 체크카드로는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다.인터넷 기내 면세점은 실제 기내보다 결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카드로 지불한 것을 무통장 입금으로 바꿀 수 있고, 구입자와 인도자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다만 선불제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돈을 내고 나중에 물건을 찾아야 한다. 만약 돌아오는 항공편에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일정이 변경됐을 시에는, 탑승 72시간 전에 항공사에 알려줘야 한다.구입한 기내 면세품 환불하려면 물건을 항공사로 보내야 한다. 보통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항공사가 우송료를 부담하고, 구입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입자가 우송료를 내야 한다. 한편 불가리는 회사 규정상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기내에서 산 물건에 대해 애프터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는 기내면세점 고객 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기내 면세점 쇼핑 팁* 쿠폰을 활용하라대한항공에서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500달러 이상을 구입한 사람에게 3만 원 상당의 할인권을 증정하고 있다. 다만 양주 발렌타인과 로열 살루트 38년산은 합계에서 제외된다.할인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단일 품목의 가격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품권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상품권을 활용해 주문을 한 뒤 취소했을 때에도 상품권을 쓸 수 없다.* 포인트 제도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면세점 이용 액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는 '스카이포인트'라는 별도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회원 등급 및 구매 실적에 따라 1천 원당 1∼3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모닝캄 회원이나 대기업 회원은 1천 원당 2포인트가 쌓인다. 1천 포인트는 500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포인트를 활용해 사은품을 신청할 수도 있다.아시아나항공은 별도의 포인트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소득 공제국내 소득세법 상에는 '해외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외'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내 면세점과 일반 면세점, 환율의 차이일반 면세점의 환율이 어느 곳이든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적용하는 환율이 다르고, 일반 면세점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다. 동일한 물건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글/박상현 기자(psh59@yna.co.kr)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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