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야간무단이탈 10대 4명 강제구인

【전주=뉴시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17일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상습 위반한 채 갈취와 절도 등의 재범을 저지른 윤모군(16.중학교 중퇴) 등 10대 4명을 강제 구인해 전주소년원에 유치하고, 전주지법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특수절도 등의 비행 전력으로 전주지법으로부터 지난해 11월27일부터 6개월간 야간외출금지 명령을 받은 윤군 등은 이날도 새벽 3시께 전주시내 모 제과점 등지에 몰래 들어가 금품 6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2월께부터 진북동 모 PC방 앞을 지나던 동료 학생들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수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명령(보호처분 1,3호)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이에 불응해 무단가출과 절도 등의 재범을 저질러 왔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란, 심야시간대 절도.폭력 등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기간과 시간대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이들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문(聲紋)을 컴퓨터에 입력 후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주거지 무단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세훈 관찰팀장은 "3월 개학을 맞아 학업부진과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는 소년 대상자들에게 학교적응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 법집행으로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질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이와 함께 개정된 법률에 의거해 10월부터는 악질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성범죄자 위치추적 장치'(일명 전자팔찌)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사진 있음>
박대성기자 pd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매니저에 샤넬백·시계 선물"…인증샷 있었다
- '前연인 폭행 혐의' 전호준, 불기소 처분…"가해자 아닌 피해자"
- 전현무, 은밀한 처방 기록도 공개 "얼마나 억울했으면"
- MC몽 "차가원과 불륜 아냐…만나는 사람 있다"
- 윤박 아빠된다…모델 김수빈과 결혼 2년만
- 양준혁♥박현선 "딸 태어날 때 심장에 구멍…안 아프고 잘 크길"
- 마약 혐의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체포…경찰 조사
- "입짧은햇님, 다이어트약 필로폰 계열…과거 사망 사례도"
- 이지훈·아야네 둘째 유산 "6주차 심장소리 못 들어"
- 배우 박정수, 갑상선암 투병 10년 고백 "살려고 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