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휴대폰 릴레이인터뷰- 6]윤대광 삼성전자 환경안전팀 차장

2007. 12.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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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생산자의 역할은 유해물질이 없고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과 배출된 폐휴대폰을 안전하게 물질재활용하는 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삼성은 이렇게 규정한 생산자의 역할에서 폐휴대폰 처리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휴대폰 수거는 제조사의 몫이 아니다."

지난 2006년 제조사가 폐기한 휴대폰 양은 180만대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처리한 량은 90만대로 삼성이 국내에서 판매한 휴대폰의 15~20%에 해당한다. 또한 이 중의 대부분이 이통사가 보상 판매를 하면서 수거한 양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제조사의 폐휴대폰 수거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 수원지원센터 환경안전팀 윤대광 차장은 "휴대폰 제조사가 폐휴대폰을 회수할 의무는 없다. 회수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수거 책임은 판매자인 이통사에 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폐휴대폰도 폐기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판매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삼성전자는 해외 전자폐기물 수거량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윤 차장은 "해외에서는 자국의 이통사, 제조사, 재활용업체 등이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삼성 같은 해외 사업자들은 이 공제 조합에 가입해 전자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량 비율에 따라 할당받아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차장은 "유럽의 경우, 재활용률 즉 휴대폰 폐기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제조사가 제품을 설계해 생산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는 재활용률만 아니라 전체 판매한 휴대폰 중에서 특정 비율을 물질재활용하도록 하는 재활용의무율까지 EPR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생산자에게 일정한 의무량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115~130%)의 부과금을 매기는 제도. 이 때 재활용은 중고 휴대폰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등의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물질재활용하는 것만이 포함된다.

2003년 EPR제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폐기물예치금제도' 있었다. 이는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회수 및 처리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고, 회수 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 예치금제도는 생산자 역할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및 구조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의 책임만을 지고, 폐기물 관리는 주로 지자체가 해왔다. 이와 비교해 EPR제도는 생산자의 역할이 증대돼 제품의 생산, 판매와 더불어 회수 및 폐기(재활용)의 책임을 지우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제조사는 현재 대부분의 EPR 실적을 이통사가 수거한 후 넘겨받은 양을 통해 채우고 있다. 2006년 휴대폰 제조사의 EPR 의무량은 약 180만대였다. 168만대는 이통사를 통해 수거됐고, 12만대는 제조사가 직접 수거했다.

◇중고 단말기 회수 관련 이통사와 제조사 비교

구분

이통사

제조사

비고

법적의무 (재활용촉진법)

판매업자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무상으로 회수할 의무

생산량의 일정부분을 회수 폐기할 의무

이통사는 자체 마케팅 차원에서 보상판매 실시

매출규모(2006)

18조8천억원

5조3천억원

중고 단말기 수거 실적(2006년)

340만대

180만대 (의무량 453만톤 중 382톤 폐기) *이통사 직접 수거량 : 약 12만대

제조사가 폐기한 대부분은 이통사가 보상판매로 회수한 것을 처리한 것임

연간부담(2006년)

592억원 <skt282억, KTF 263억, LGT 47억>

3억원

제조사는 환경협회에 3억원을 분담하고 협회에서 의무량 폐기

[출처=정보통신부 통신이요제도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작년에도 12만대를 수거했고, 올해는 이 이상 수거하고 있다. 제조사도 노력만 하면 휴대폰을 수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조사가 회수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차장은 "제조사에 폐휴대폰 수거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 EPR제도 상에서 생산자는 판매자 즉 이통사를 의미한다"며 "이는 제도를 만들 당시인 2005년에 환경부와 합의한 사항이다. EPR에서 회수는 이통사의 책임에 맡도록 하고, 제조사는 수거한 것을 물질재활용 책임만을 지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차장은 "해외와는 달리 국내의 경우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방식인 ODM방식으로 휴대폰을 생산해 이통사에 납품하고 있다. 브랜드도 이통사 브랜드와 제조사 브랜드도 같이 찍히지 않느냐"며 "휴대폰을 유통하는 판매자가 수거의 책임을 지는게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통사 관계자들은 "USIM 잠금장치가 풀리면 개통작업이 필요없어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제 제조사도 휴대폰 유통시킨 판매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차장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망 선정에 대한 권한이 생기면 그 때는 책임을 지겠다. 지금은 아니다"라며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통사가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이다. 가장 수거 하기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은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 이통사 관계자는 "회수가 용이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제조사도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공통의 책임이 있다. 회수가 용이해 이통사의 대리점을 창구로 이용해 폐휴대폰을 수거한다고 해도 일정부분의 비용을 지불해 수거율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대광 차장은 "이통사가 보상금 1만~2만원을 주고 수거하는 것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의 한 수단"이라며 "또 이통사는 부담했다고 하는 비용 이상을 중고폰으로 재사용하거나 해외에 수출해 보상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차장은 "삼성전자는 이통사가 회수한 전량을 다 판매한다는 조건하에 이통사가 지불한 보상비용인 1개당 1만~2만원을 지불하고 재구매하는 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EPR제도가 물질재활용을 의무량으로 규정하는 만큼 이를 물질재활용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물질재활용과 관련해 쓸 수 있는 휴대폰을 폐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EPR제도의 한계로도 지적되고 있다.

윤 차장은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파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소비 자체가 생산과 판매라는 선순환을 통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더욱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중고폰이 잘못 유통될 경우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하락할 수 있다"며 "휴대폰을 재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통해 해결할 몫"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 휴대폰 교체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5천원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찍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원재료 자체가 다르다. 휴대폰 케이스 가격 10만원은 합당한 가격이다. 특수재료, 디자인과 제품설계 등 지적재산이 포함된 본래 휴대폰 부품 가격"이라며 "이통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마케팅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릴레이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이 폐휴대폰이 정상적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의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녹색연대에서는 제조사가 휴대폰을 생산했으니 그 부산물인 중고 휴대폰 처리 및 관리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민들이 휴대폰을 내놓도록 시장 가격으로 재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차장은 "삼성 서비스센터나 애니콜랜드에서 무상으로 회수하고 있으니 고객이 제출하면 된다. 다른 전자제품은 돈을 받고 수거하고, 자원이 되는 폐지나 유리병도 가정에서 배출할 경우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왜 휴대폰만 다르게 취급해야하는 지 모르겠다"며 "소비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폐휴대폰을 수거하라고 하면 휴대폰 가격에 그 비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또한 사업자에게 돈을 주고 보상하라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 의식전환을 위해 캠페인 비용이라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윤 차장은 "분리 배출 안하는 것은 소비자의 잘못"이라며 "법적으로 전자폐기물은 분리배출하도록 돼 있다. 모든 것을 다 사업자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차장은 "장롱폰은 폐휴대폰이 아니라 집에서 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양인 200만~250만대만을 폐휴대폰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출된 폐휴대폰에 대해 사회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다"고 말했다.

윤대광 차장은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폐휴대폰 수거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제조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이통사, 제조사,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합의점을 찾도록 주도하고 결과물을 법제화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다만 과거 이통사가 참여하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두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영기자 bomna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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