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 징역 3년..협박 및 뇌물공여 혐의

2007. 9.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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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영화배우 권상우씨(31)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방파 두목 출신인 김태촌씨(58)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이범균 판사는 28일 김태촌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협박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2006년 4월께 두 차례에 걸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권상우)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 불미스러운 일을 언론에 알리고 정확한 집 주소를 언급하며 찾아가겠다고 한 것 만으로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권씨에게 의무가 없는 일본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년까지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당시 접견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씨(57)에게 2000여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도 징역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씨는 재소자(김태촌)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유·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은 물론 재소자의 지인들을 만나 돈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동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했다.

김씨 등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세영기자 you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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