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학습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
|
|
| 박금렬 국가청소년위원회 참여인권팀장 |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밤 10시 이후까지 학원에서 실시하는 야간교습에 참여해 인권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시·도교육청은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학원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11시나 12시로 규정하거나 아예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청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 수업은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까지 학원에서 야간수업을 받을 경우 수면 부족 뿐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로 성장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가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학원 때문에 식사를 못하거나 학원 근처에서 간단히 하는 경우가 39.9%나 되었고 이들 중 71.7%가 인스턴트식품을 먹는다는 응답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
|
|
|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 교육의 정상적 운영 등을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각 시·도 교육청 및 의회에 밤 10 이후 시행되는 학원의 야간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의 근로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0조나 PC방과 찜질방 출입을 금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와 동일한 맥락에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시·도에 보냈다.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등 위해 국가청소년위 나서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차원에서도 조례 개정 움직임에는 문제가 있다. 청소년기에 균형 잡힌 식생활,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등은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 된다.
심야교습시간의 무리한 연장은 단기적으로 성적 경쟁에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향상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원계도 청소년이 단순하게 영리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동반자적 개념에서 교습시간 연장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을 당부한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