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보이프렌드' 제작진 "사생활 침해 아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태은 기자]

케이블채널 Mnet 리얼리티 프로그램 '추적! 엑스보이프렌드'가 법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2일 "자사 고문 변호팀에게 공식 자문을 구한 결과 프로그램 내용상 법적으로 초상권, 성명권 등을 침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자들과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촬영후라도 사후 허락을 받아서 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허락을 얻지 못한 방송분은 100%폐기하고 있어 실정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연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고, 모자이크처리등의 방법을 통해 노출된 사람을 일반인은 몰라도 지인은 알아차릴 경우 초상권 성명권 침해로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다'는 판례를 들었다"며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또 "촬영을 다 해놓고 본인들이 원치 않아 폐기시켜버린 방송분이 전체의 반 이상이다. 어떤 경우는 출연자나 X(의뢰 대상 당사자)를 추적한 결과, 사생활 속에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되자 촬영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제작진만 비밀을 간직한 채 서로를 위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적도 수차례 있었다"고 강조했다.
'추적!엑스보이프렌드'는 헤어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재회를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23일 첫방송 된 이후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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