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일한 단서 '그놈 목소리'를 공개수배합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강도용의자)
'네 경찰입니다. 말씀하십시오'(오치파출소)
'오치파출소 맞은 편 A노래방에 가보셨습니까'(강도용의자)
'이미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아시고 전화를 하셨나요'(오치파출소)
'……'(강도용의자). 뚜뚜뚜......
이는 광주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노래방 강도의 용의자와 경찰의 통화내용이다.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노래방 강도사건이 최근 광주에서만 8건이나 발생했다.
용의자는 노래방에서 범행을 저지를때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흰장갑을 끼고 범행을 해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용의자가 지금까지 남긴 유일한 단서가 경찰 112신고에 접수된 '그놈의 목소리'뿐이다.
통화시간은 7초정도에 불과하다. 발신자는 20대 중반의 앳된 목소리에 전라도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목소리를 공중파 방송과 교통방송 등에 협조를 의뢰,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경찰은 수사경찰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각자의 휴대전화에 녹취를 하도록 했다.
그러면 왜 용의자가 경찰에 직접 전화를 한 것일까.
용의자는 지난 1월 13일 오전 5시10분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 A노래방에 침입, 노래방 주인과 손님 김모(50·여) 2명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2장 등 60만원과 김씨의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아 달아났다.
용의자는 이들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고 입은 청테이프로 가렸다. 그리고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틀렸을 경우에는 다시 노래방으로 찾아와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맞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풀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 용의자는 노래방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북구 중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하고 바로 옆 공중전화를 통해 경찰에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가 범행이 발생한 지 40분 후인 5시50분.
경찰은 이 때문에 공중전화로 112지령실에 전화를 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노래방 강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최초 발생한 뒤 지난 14일까지 북구 6건, 동구 2건 등 8건이나 발생했다. 경찰은 북부경찰서 강력반 2개반과 동부경찰서 강력반 1개반을 전담팀으로 꾸려 용의자를 추격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례적으로 1계급 특진까지 내걸고 범인 검거에 올인하고 있다. (위 사진은 최근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의 한 장면으로 기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주=박진주 기자 pear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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