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휴전 직후 36개월서 꾸준히 줄어

군 복무기간은 한국전쟁 이후 병역자원 수급과 안보상황,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꾸준히 단축돼 왔다. 현재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육군 24개월, 해·공군 각각 26개월과 27개월이다.
복무기간 변천사를 보면 우선 한국전쟁 때는 복무기간 자체가 무의미했다. 하지만 1953년 휴전 이후에는 4년 이상 복무자에 대한 전역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동시에 육·해·공군 모두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다.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은 59년 33개월로, 62년 30개월로 각각 단축됐다. 하지만 해·공군은 3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68년 1·21사태(청와대 앞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에는 안보 불안으로 오히려 복무기간이 육군이 36개월로, 해·공군이 39개월로 대폭 연장되기도 했다.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병역자원이 남아 돌면서 육군은 다시 33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됐다. 79년에는 해·공군의 병역자원 충족을 위해 기존의 39개월에서 35개월로 4개월 단축됐다. 이어 90년에는 해군병 획득을 위해 해군만 35개월에서 32개월로 줄였다.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차원에서 93년 육군은 30개월에서 26개월로, 해·공군은 기존 32개월과 35개월에서 30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94년 해군이 병력확보 차원에서 28개월로 단축됐으며, 참여정부 초반인 2003년에는 육·해·공군이 각각 24개월, 26개월, 28개월로 줄었다. 특히 육군은 한국전쟁 직후인 53년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0년 만에 무려 12개월이 단축된 것이다. 2004년에는 공군의 복무기간이 병역의무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28개월에서 1개월 더 단축됐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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