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병상에서 보험금청구·수령

2006. 10. 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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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희기자][[내보험에 이런혜택이]]

삼성생명은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보험금 방문지급 서비스'가 눈에 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자나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고내용을 회사에 통보하면, 설계사나 임직원이 수익자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 구비 및 접수, 보험금 지급까지 처리해주는 서비스다.

고객이 전화(1588-3114)나 인터넷(www.samsunglife.com)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몇가지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두면 설계사나 임직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해 서류구비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완결해주는 것이다. 또 자동이체의 경우는 고객의 통장으로 즉시 입금된다.

특히 고객이 요청하면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 사망·장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를 설계사가 대신 발급 받아 접수시켜주는 등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해야했던 일의 대부분을 회사가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또 병원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병원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주요병원에 개설된 보험금 접수창구를 통해 보험상담은 물론 보험금 청구부터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서울(삼성서울병원), 경기(국립암센터, 아주대병원), 인천(길병원), 대전(충남대병원), 전북(전북대병원), 부산(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총 8개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이밖에도 말기환자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사망 1년전에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 서비스 특약'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CI보험 등 총 9개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선지급서비스 특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우에 한해 보험대상자의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로 판명되면 사망 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또 고객이 사망하면 별도의 서류나 조사없이 사망진단서 제출로 하루 이내에 보험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후정리특약'을 개발, 삼성리빙케어보험 등 9개 상품에 적용하고 있다.

김성희기자 s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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