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 함부로 쓰지마"

유사한 상표를 놓고 대표적인 표백제 업체끼리 벌인 법정 다툼에서 ㈜옥시레킷벤키저(옛 옥시)가 ㈜피죤을 이겼다. 피죤 측 표백제인 '매직O2'가 옥시 측의 'O2액션'과 유사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일 옥시레킷벤키저사가 "피죤 측이 우리 것과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을 했다"며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옥시가 2003년 10월 'O2액션'이라는 상표로 분말형 산소계 표백제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휩쓸자 피죤은 지난해 3월 '매직O2'라는 상표의 상품으로 맞섰다. 옥시 측은 피죤 측 신상품 출시로 크게 줄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직'은 '마법과 같은' 등의 의미를 갖는 흔한 수식어에 지나지 않아 피고 상표 중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 'O2'"라면서 "그러나 이는 원고 상표인 '액션O2'에서 주의를 끄는 'O2'와 호칭, 관념, 외관이 모두 같아 원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용기도 피고 측 것은 색상이 원고 측의 분홍색 용기와 거의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한 색감을 주고 있다"면서 "수요자들이 용기 표시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상품 표지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미연 기자,연합뉴스
minerv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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