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논란

2006. 8. 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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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가 적용되면서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현행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소비자에게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됐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개사협회의 주장에 따라 최근 이 문제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만8000여명의 공인중개사 중 95%가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로 등록됐다. 이들은 그동안 부가세를 3%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을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중개업자들의 소득이 드러남에 따라 내년 이후에는 간이 과세자 대부분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우려한 공인중개사들이 건교부에 법정수수료 이외의 부가세를 소비자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중개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3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사고 파는 사람은 각각 120만원의 중개수수료 이외에 10%의 부가세(12만원씩)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부법)에 부가세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개사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무사나 변호사 등도 부가세를 소비자에게서 받고 있는데, 소득이 노출되는 상태에서 유독 공인중개사에게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월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가게 임대료와 종업원 월급, 협회비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다"며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돼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받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공부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할 수는 없다"는 규정을 들어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고, 수수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중개사협회의 반발이 거세자 건교부는 이달 중순 법제처에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9월 초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세금 징수를 주관하는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를 두고 건교부와 중개업협회 간에 논란을 빚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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