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연봉 최대 2배차

올해부터 처음으로 유급제가 적용된 지방의원들의 연봉 격차가 최대 두 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연봉이 확정된 16개 시·도 광역의원과 233개 시·군·구 기초의원(서울 송파구 미확정)의 평균 연봉은 각각 4683만원, 2765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역과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은 종전에 의정활동비로 3120만원과 2120만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1563만원(50.1%), 645만원(30.4%)이 각각 오른 것이다.
◆광역 최고-서울시, 최저-전남=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시의원이 6804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하면서 최저인 전남도(3960만원)에 비해 2844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연봉 수준은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가 5637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경기도 5421만원, 인천시 5100만원, 대구시 5040만원, 대전시 4908만원, 울산시 4523만원, 충남도 4410만원, 경북도 4248만원, 경남도 4246만원, 강원도 4215만원, 광주시 4213만원, 제주도 4138만원, 전북도 4068만원, 충북도 3996만원 순이었다.
◆기초 최고-서울 서대문구, 최저-충북 증평군=기초 지방의원 가운데 최고 연봉은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으로 3804만원이며, 최저는 충북 증평군으로 1920만원이다. 증평군은 서대문구에 비해 1884만원이나 적었다. 기초 지방의원 연봉수준을 종전보다 낮게 책정한 곳은 증평군과 함께 충남 태안군(2011만원) 등 2곳뿐이었다.
◆연봉 1월1일부터 소급 지급=지자체별로 확정된 의원 월급은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1일 새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원뿐 아니라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현 지방의원도 1∼6월 6개월분의 월급을 새 연봉체계에 따라 다시 정산받게 된다.
지방의원 연봉은 해당 자치단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새로 결정된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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