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뺑소니 20% 보험료할증..음주운전 10%

2006. 4. 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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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내년 9월 계약 때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20% 할증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1일부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1건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운전은 1건 적발되면 10%, 2건 이상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1건 적발 때는 지금처럼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손해보험사들은 2007년 9월1일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재계약부터 올 5월1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보험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위반실적 집계기간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과거 2년이며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과거 1년이다.

이들 6개 위반 항목에 대한 새로운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5∼10%보다 높아진 것이지만 과거 위반실적 집계기간은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손보협회 박준식 팀장은 "이 안이 시행되면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지금보다 2배 높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를 줄여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올 6월부터 '교통시민봉사대'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안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연계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시민봉사대는 사전에 단속사실을 고지한 뒤 유니폼을 입고 스쿨 존, 교차로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정지선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전의 '카파라치제'와는 달리 신고건당 보상금은 시민봉사대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경비 차원에서 시민봉사대 활동비용 일부가 손보협회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그간 '카파라치' 활동 등으로 연간 1만3000여명이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절반 수준인 6500여명으로 줄었지만 카파라치제도 폐지 이후 그 감소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시민봉사단의 단속활동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일 기자

hongs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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