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여성 수두룩한 여탕에 CCTV?"
최근 집 앞에 있는 목욕탕을 찾은 여성 네티즌 'ilub4u'는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탕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목욕탕 곳곳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황당해서 목욕탕 곳곳을 둘러보고 나서야 여탕 탈의실 천정에 'CCTV 작동중'이라는 경고문구가 적힌 푯말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문제의 CCTV 사진과 경고문구가 적힌 푯말을 찍었다는 그는 "찜질방도 아니고 옷을 홀랑 벗고 다니는 여탕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네티즌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편이다.
목욕탕 안에 CCTV를 설치했다는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고문구 하나 없이 남성은 물론 여성의 알몸까지 엿보는 CCTV가 목욕탕은 물론 찜질방과 사우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탈의실에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어서 이용객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여성 네티즌 'kimg9004'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함께 갖추고 있는 동네 목욕탕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봤다"면서 "(목욕탕 측에서) 녹화된 동영상을 포르노사이트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여성 네티즌 'puretour'은 "남탕은 물론 여탕에도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면서 네티즌들에게 "고소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목욕탕 측에 항의했더니 '허가를 받고 설치했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감시자가 다른 마음을 먹고 녹화라도 하는 날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남성 네티즌인 'jhyuk4'도 동네 사우나를 찾았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사우나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그는 30대 여주인에게 "남자라고 해도 불쾌하긴 마찬가지"라면서 항의했다.
그 여주인은 "이 생활을 1∼2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CCTV 감시 화면을 자주 봐서 '다른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답이다.
스포츠한국에 따르면 찜질방은 전국 1,600여곳 중 80% 가량인 1,200여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대중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의 설치율은 전체업소의 20% 정도에 이른다.
이들 업소의 주인이나 직원은 CCTV를 관리하면서 모니터를 통해 탈의실 전체를 감시하고 있다. 도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 입회 하에 촬영장면을 다시 검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CCTV를 촬영한다고 고지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이용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부분까지 업주와 직원들에게 드러내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CCTV를 이용해 녹화한 동영상물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미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찜질방 탈의실 몰카' 등의 제목으로 이용객들의 탈의 장면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동영상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 관계 법령에는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사실상 CCTV 설치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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