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부분 '선금사용계획서' 폐지 모른다

2005. 10. 9. 10: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일부 발주기관이 이미 폐지된 선금신청서류의 제출이나 선금계좌의 공동관리를 요구해 건설업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당수 건설업체도 이 제도의 폐지 사실을 모른 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공공공사의 선금 지급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 밝혀진 것.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은 지난 2003년 4월 회계예규 개정으로 폐지된 선금사용계획서 등 선금신청 서류의 제출이나 별도의 선금계좌 공동관리를 아직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협이 올해 상반기의 공공공사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한 결과, 선금 신청공사의 계약금액 대비 선금수령금액 비율은 30.2%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포인트가 늘었다.

건수로는 조사대상 2,516건 중 59.2%인 1,490건이 선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98.6%인 1,469건에 선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선금 신청비율은 작년 상반기의 52.6%에 비해 6.6%포인트 증가했고 선금 지급비율은 작년의 98.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조사대상 1,026건 중 보유자금의 활용이 가능하거나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이 불필요한 경우가 80.5%를 차지했다.

이는 건설업체에서 선금 지급을 요청해 올 경우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자금이 넉넉해 선금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선금관리 측면을 보면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별도계좌를 공동관리하는 경우가 조사대상 건설업자의 14.7%, 발주자의 27.4%에 달해 아직도 선금사용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별도계좌 공동관리는 지난 2003년 4월 회계예규의 선금지급요령 개정에 따라 폐지된 제도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이미 폐지된 선금사용계획서나 별도계좌의 공동관리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것은 발주기관이나 건설업체에서 폐지사실을 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