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콜센터 '1544-0770' 운영

2005. 9. 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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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콜센터 '1544-0770'을 운영한다.

대법원은 지난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민들의 인터넷 등기업무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규모의 콜센터를 구축, 데이콤의 대표전화인 '1544-0770'을 통해 사용자들의 등기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국민들 뿐 아니라 등기소 공무원, 집행관들의 문의 및 장애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30명의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문의사항이나 페이지 오류 등의 장애사항을 콜센터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이용자 지원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1544-0770'이며 등기소 공무원은 '1544-0771', 집행관은 '1544-0772'를 이용하면 된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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