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병관 전 회장 조세포탈 '파렴치함' 대법원 인정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 2005. 6. 14. 06:34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0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관(71) 동아일보 前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병건 동아일보 前부사장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 벌금 5억원을, 동아일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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