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건휴가 무급으로

2005. 5. 1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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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4월 5일 식목일, 2008년에는 7월 17일 제헌절이 휴일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며,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시 휴가일수도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공유일과 공무원 휴가일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9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공휴일 축소 내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식목일과 제헌절이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휴일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날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중 개정령’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무급화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가 없어진다. 단 올해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06년 상반기까지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조사 휴가도 대폭 줄어든다. 배우자나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할 경우 지금까지 7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졌지만 7월 1일부터는 5일로 줄어들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도 3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사망시 3~5일씩 주어지던 휴가는 모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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