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경품제공 못해"..문화부, 오락실 경품고시 강화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2005. 1. 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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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소에 비치된 게임 중 사행성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업주가 게임 포인트를 경품으로 바꿔주는 것이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 개정고시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경품취급 기준"은 아케이드 게임장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상품권의 환전행위와 과다한 베팅, 높은 배당액으로 인한 사행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고시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범위지정 및 동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경품 환전 및 난립 방지를 위한 인증제 도입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수 보관행위 및 현금거래 금지 ▲경품의 환전방지 및 건전유통을 위한 경품구매대장 관리 보관 등을 주요로 하고 있다.

이중 그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행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에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범위"는 1회 게임 이용시간이 4초미만이거나, 1시간 당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최고당첨액 및 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업소에서 제공은 할 수 있으나, 게임에 따른 경품은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문화부는 개정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개정고시 해설자료집" 2만부를 발간해, 전국 일반게임장 및 각 시・도와 검・경 등 관련부처,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유통 중인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고시의 적용기간을 60일간 유예토록 함으로써, 지방행정기관 및 업계에서 최대한 안내와 지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2일부터는 검・경 등 정부단속기관 및 자체 상설단속반과 합동자율지도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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