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소유진, 뮤비 상영금지 기각

2003. 12.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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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인가수 가현(假現)의 "나무"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탤런트 권상우와 소유진측이 지난 10월 29일 네디앙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9일 기각됐다.

이에따라 네띠앙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공개 되지 않았던 250여분에 달하는 뮤직비디오 원본까지 공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권상우와 소유진의 파격적인 노출 신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만큼 원본의 수위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띠앙엔터테인먼트 측은 "좋은 뮤직비디오와 음악을 많은 분들과 교감하기 위해 시작한 일인 만큼 더 좋은 음악과 영상을 보여줄 것이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상우 측은 "다시 이의신청 하겠다. 뮤직비디오 전체를 공개해도 별 내용은 없는데 자꾸 네띠앙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며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뮤직비디오는 소유진과 권상우가 신인시절 한 가수의 뮤비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필름이다. 당시 가수의 음반발매가 되지 않자 사장됐던 것을 최근 신인가수 가현(假現)의 소속사인 네띠앙엔터테인먼트가 이 자료를 입수,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 나무의 뮤직비디오로 사용해 빛을 보게 됐다.

권상우와 소유진측은 지난 10월 29일 네띠앙엔터테인먼트와 이들의 뮤직비디오를 독점으로 공개했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띠앙에 초상권 침해 및 이미지 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유상우기자 sw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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