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스와핑' 적발

2003. 10. 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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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회원 대부분 전문직…가입때 부부 확인도10쌍 적용법규 없어풀려나인터넷을 통해 ‘스와핑’(부부 맞교환)을 알선한 업자와 스와핑을 즐긴 부부들이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적용 법규가 없어 모두 풀려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300여쌍의부부회원을 모아 스와핑을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이아무개(35)씨와 스와핑을즐긴 회원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 만난 부부회원 6쌍은 지난 5일 오후 8시께 경기 이천의 한펜션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긴 뒤 배우자를 바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부부 네쌍은 이달 초 서울 서초동의 한 노래방에 모여 술을 마신 뒤옆방으로 옮겨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사이트 운영자 이씨는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위장해서 모임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결혼사진을 제출받아 진짜 부부임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은 20~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공무원, 대기업 임원,의사, 기자, 학원강사 등 고학력 전문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스와핑을 즐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데다 사이트 개설자이씨도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돈을 받고 공간을 제공한 노래방 주인이아무개(36)씨만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데그쳤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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