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텐더, 특허 무효 심판 청구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2003. 8. 1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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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텐더(대표 유신종 www.koreatender.com)는 세븐투데이(대표 이충우)의 "경매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해 지난 14일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우선 심판을 특허청에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코리아텐더는 지난 7월 세븐투데이로부터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침해 행위 중지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리아텐더는 특허 무효심판 청구서에서 "해당 특허는 외국에 이미 특허 등록돼 있는 공지기술로 특허의 자격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지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텐더는 "비공개 입찰경매방식의 텐더모델은 지난 94년 이스라엘에서 개발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0여개 국가에서 진행중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텐더는 지난 2000년 10월 홍콩텐더로부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텐더, 맥스텐 등 다양한 비공개 입찰경매방식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해 왔다.

"비공개 입찰경매"란 일정기간 유료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정하는 것으로 일반 경매와 달리 비공개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세븐투데이는 수수료를 내는 유료입찰에 관한 "경매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지난 2000년 4월 출원, 올 5월 특허 등록했으며 지난 달 코리아텐더를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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