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집에 "가압류 딱지"

2003. 6. 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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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실제주소 확인 않고주소지에 빨간 딱지 "황당" “가압류 ‘딱지’도 잘못 붙일 수 있는 건가요” 지난 4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서현우(60・자영업・서울 송파구 문정동)씨는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등 집안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빨간 딱지’를 보고황당했다. 남의 보증을 서준 일도, 빚을 진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가압류집행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전화한 서씨는 법원 관계자로부터“공증증서에 나와 있는 채무자의 주소에서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 뿐이다”라는무책임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서씨는 “실제 채무자가 사는 곳인지 확인도 제대로안하고 아무도 없는 남의 집에 문따고 들어가 가압류 딱지 붙이는 게 정당한법집행이냐”고 말했다.

서씨의 사례는 법원과 동사무소등 국가기관의 허술한 행정실태를 그대로보여준다.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채권자가 제출한 공증증서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집행관을보낸다. 문제는 누구나 동사무소에 가면 전입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법원쪽이집행관을 보내기 전 채무자가 해당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않는다는 것이다. 서씨처럼 집을 비우면 누구나 잘못된 법집행의 피해자가 될 수있는 것이다. 동부지원 관계자는 “서류에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법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채무자의 위장전입을감독하지 못한 것은 관할 동사무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지동사무소 관계자는 “전입신고를 하러 오는 사람에게 실제거주자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뭐해서 본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입신고를 받는상황”이라며 “주민등록주소 정리작업을 자주 실시해 허위신고자를 가려내야하는데 인력부족으로 1년에 2번밖에 못하고 있어 서씨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같다”고 말했다.

김영인 기자 yiye@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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