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7년 국적정리서약서 있었다"
2002. 7. 12. 05:53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법무부는 12일 장상 총리서리 장남의 국적논란과 관련, 장 총리서리 장남이 국적을 포기한 지난 77년 당시 이중국적자들의 호적정리를 종용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들의 호적정리를 권유하기 위해 당시 사용됐던 서약서 형식을 이날 공개했다.
법무장관 명의로 된 `국적정리서약서"란 제목의 서식에는 부모가 한국인이고 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가 국내에 체류할 경우 2개월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고자 할 경우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돼있고, 외국인으로서 거주하고자 할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통해 국적을 정리하도록 했다.
서약서 끝에는 만일 정해진 기간내 국적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받아도 이의 없음을 서약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앞서 장 총리서리는 11일 아들 국적문제와 관련, "미대사관에서 부모가 아이의 국적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했으나 우리 법무부에서 `의법처리" 운운하는 바람에 놀라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나중에 커서 아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해명했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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