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씨 해외원정도박 영장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1일 거액의 외화를 빼돌려 해외원정 도박을 벌이고 자신이 출연한 영화 판권을 갈취한 혐의(외환관리법 위반 등)로 조양은(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내 최대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인 조씨는 98년 8월 출소 직후 신학교에 입학, 목회자 수업을 받으며 자신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건실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올해 11월 필리핀 세부시 소재 W호텔 카지노를 수시로 방문, 하루에 최소 3만6천달러(4천700여만원)씩 총 200여만달러(26억여원)를 판돈으로 걸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조씨는 현지에서 빚진 62만달러(8억여원)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 12월초까지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환전상을 통해 5억9천여만원(미화 46만여달러) 상당의 외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4월에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보스"의 판권을 소유한 S사대표 장모(48)씨를 찾아가 선교활동에 사용하겠다며 2억원 상당의 영화 판권을 사실상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는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억대의 현금을 갖고 주가조작을 시도한혐의가 포착돼 금감원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도박자금 출처와 필리핀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조직폭력배 등과 연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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