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20) 투.개표 참관인 수당
1998. 6. 1. 08:19
(서울=연합) -- 투.개표 참관인은 어떤 사람들이며, 참관인들에게도 적정액의 수당이 지급되는가.
▲투.개표 참관인은 투.개표가 공정하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켜보기 위해 각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정당이 추천한 투.개표 참관인들의 수당도 국가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비용 절감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당을 대폭 인하했다.
과거에는 투.개표 참관인 수당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 수당과 같은 금액으로 5만원씩 지급했으나, 이번 지방선거부터 개표참관인 수당은 구.시.군 선관위 위원 수당과 같은 금액인 3만원, 투표참관인 수당은 투표구 선관위원 수당과 같은 금액인 2만5천원으로 각각 줄였다. (成耆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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