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李준회장에 징역20년 구형
(서울=연합(聯合)) 서울지검 형사3부 李商權검사는 6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구속기소된 삼풍 회장 李준피고인(73)과 삼풍 사장 李漢祥피고인(4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죄및 업무상과실치사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7년을 구형했다.
李검사는 또 李회장으로부터 삼풍백화점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 대가로 각각 1천3백만원과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前서초구청장 李忠雨(60).黃哲民피고인(54)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5년에 추징금 1천3백만원과 1천2백만원을, 前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李昇求피고인(52)등 1천만원∼1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및 서초구청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징역5년에 추징금1천만원∼징역1년및 추징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삼풍 시설이사 李永吉피고인(52)등 삼풍백화점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등을 적용해 각각 금고5년∼금고3년을, 삼풍 백화점 건설에 참여한 우성건설 철근반장 崔鐘渗피고인(45)등 우성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같은죄를 적용, 금고3년씩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지난 6월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실과 부패라는 총체적 비리의 결과로 일어난 불행한 사고"라며 "李피고인등이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부실 공사를 강행하고 무분별한 이윤추구라는 명분아래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李준피고인등이 지난 7월26일 기소된지 1백34일이 지난 이날 15차 공판만에 결심(구형) 공판이 이뤄진 이날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李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기 위해 피고인들 가족을 포함, 2백여명이 방청했다.
李피고인은 지난 7월26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및 특가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李前서초구청장등은 삼풍측으로부터 설계변경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27일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10시.
◇피고인별 구형량(연령.직책.죄명.구형량)
▲李준(73.삼풍회장.업무상과실치사등.징역20년) ▲李漢祥(42.삼풍사장.업무상과실치사등.징역7년) ▲李永吉(52.삼풍시설이사.업무상과실치사등.금고5년) ▲金光鎬(42.삼풍설비부장.업무상과실치사등.금고5년) ▲李平求(42.삼풍현장소장.업무상과실치사등.금고5년) ▲李鶴洙(46.구조설계사.업무상과실치사등.금고5년) ▲任亨宰(49.건축설계사.업무상과실치사등.금고5년) ▲文東載(40.삼풍시공대리.업무상과실치사등.금고3년) ▲李聖永(39.삼풍설비대리.업무상과실치사등.금고3년) ▲崔鐘渗(45.우성철근반장.업무상과실치사등.금고3년) ▲金洙益(63.우성형틀반장.업무상과실치사등.금고3년) ▲鄭淳祚(41.우성건축주임.업무상과실치사등.금고3년) ▲韓浩成(38.우성건축기사.업무상과실치사등.금고3년) ▲李忠雨(60.전서초구청장.특가법상 뇌물.징역5년에 추징1천3백만원) ▲黃哲民(54.전서초구청장.특가법상 뇌물.징역5년에 추징1천2백만원) ▲李昇求(52.전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특가법상 뇌물.징역5년에 추징1천만원) ▲李重吉(60.전서울시 상공과장.부정처사후 수뢰.징역2년에 추징5백만원) ▲鄭相琪(54.전서울시 상정계장.부정처사후 수뢰.징역2년에 추징3백만원) ▲柳春日(48.전서울시 상정계 직원.부정처사후 수뢰.징역1년6월에 추징2백만원) ▲鄭志煥(39.전서초구청 주택과 직원.부정처사후 수뢰.징역1년6월에 추징2백만원) ▲郭永求(35.전서초구청 주택과 직원.수뢰후 부정처사.징역1년에 추징1백만원) ▲沈秀燮(50.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뇌물수수.징역1년에 추징1백50만원) ▲金在根(48.서초구청 주택과장.뇌물수수.징역1년에 추징1백만원) ▲李鍾勳(43.전서초구청 주택계장.뇌물수수.징역1년에 추징1백만원) ▲鄭慶壽(34.서초구청 주택과 직원.뇌물수수.징역1년에 추 징1백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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