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관 '허바허바 사장' 독점 상호인정

1995. 2.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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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허바허바 대표 가처분신청 사건

(서울=연합(聯合))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18일 지난 63년 개점한 사진관 `허바허바 사장'의 공동대표 高윤화씨(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남편의 전처 소생 金모씨(서울 서초구 서초동)등 2명을 상대로 낸 상표및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金씨등은 `허바허바'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高씨가 지난 61년 피신청인들의 아버지인 金모씨와 결혼한 뒤 76년 남편 金씨와 공동명의로 허바허바 상표에 관한 등록을 하면서 공동명의자중 1명이 사망한 경우 독점적으로 지분을 갖는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피신청인 金씨등이 아버지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있더라도 약정에 따라 `허바허바'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

高씨는 지난 61년 金씨와 결혼한 뒤 허바허바 사진관을 경영해오다 지난 71년 이 상표에 대해 남편과 공동등록을 마쳤으나 남편 사망 직후 남편 金씨의 전처 소생인 金씨등이 `허바허바'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자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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